8590원 최저임금 과연 내년엔 얼마로 결정될까?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중!

Posted by 블로B
2020. 7. 13. 02:14 사회&이슈

안녕하세요? 에브리이슈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두 계의 대표들이 나서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요,

바로 노동계와 경영계입니다!

 

 

노동계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원할 것이고,

경영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하를 원하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요,

노동계에서는 9.8% 인상된 943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1.0% 인하된 8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노동계는 항상 1만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더 낮은 안을 제시하지만,

그렇게만 하다 보면 협상이 타결될 수 없다 보니

노동계, 경영계 모두 조금씩 좁혀 나가며 타협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2021년 최저임금은 9000원 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힘든 기초수급자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수많은 단점도 따라옵니다.

우선, 자영업자 부담이 커집니다. 알바 등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고용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겠죠?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4명을 고용하던 음식점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 유지가 힘들다면

인원을 3명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 노동 착취 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적인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을 더 했는데도 더 적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등,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고용주가 "갑"이 될수록

불법 노동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 상승

오히려 서민은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답니다...ㅜㅜ

 

 

 

현 정권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최저임금 인상은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 자체를 많이 크게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1년 최저임금은 9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빨리 타협점을 찾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